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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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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비자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

 

1.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사례

 

-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직희망자들을 유인.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

- 회사가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하겠다고 약속

 

-투자여력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제2금융권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유도

- 대출시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목적을 내세우도록 함

   * 구직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한 신용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사례도 있음

 

-이후 이자대납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구직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부한 채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 처음부터 구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구인광고한 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므로 이런 사기 은폐수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 다른 투자자 모집은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공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주의

    * 타인의 투자금을 받아 최초 투자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다단계 소비자피해처럼 급속히 확산될 소지

   ※ 재화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금지되는 사실상 금전거래(시행령 제32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

 

2.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하여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례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하여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

 

ㅇ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

  - 고액의 투자금 또는 수강료를 내서 높은 직급이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

   * 직급상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56만원을 요구하거나,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한 사례

 

ㅇ 투자금을 낸 후 수강생 모집업무를 했으나 한 달 동안 4∼5명을 모집하고 8만원을 받는 등 당초 약속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없었고, 투자금 환불 요구에도 학원측은 환불을 거부

  ⇒ 전화, 면대면 등 대학생다단계의 유인방식을 진화시킨 것으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함

  ⇒ 판매원 직급 상향,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므로 주의

   ※ 방문판매법 제23조는 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됨


3.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휴대폰 판매 사업권을 준다며 물류회사에 가입하도록 현혹

ㅇ 13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쿠폰을 발급하고, 사업시작시 쿠폰을 휴대폰과 교환해 주기로 함

  - 이 후 판매원 자격유지를 위해 매월 4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미구매시 판매원자격 박탈

  ⇒ 화려한 사업계획 제시, 사회적으로 신뢰가 있는 대학교수·전문가 등의 강의를 통해 소비자가 사업기회에 대해 신뢰하도록 현혹시키는 수법에 주의

  ⇒ 또한 이러한 유형의 투자사기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

    * 판매원단계(3단계이상), 소비자요건(제품을 구매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 가입), 소매이익요건(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 필요) 등

 

 

알바 구직 피해예방광고 및 동영상 게재 보기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등에도 게재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투자사기 등에 대한 신고 안내

 

< 신고시 유의사항 >

□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이 문서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움

 ㅇ 사진, 녹취,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투자사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됨

 

< 신고 기관 >

□ 투자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에 신고

□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ㅇ 인터넷으로 신고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ㅇ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서울 : 02-3140-9652,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3, 대구 : 053-742-9148)

   * 미등록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에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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