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장Mask 2013.01.16 09:45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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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어 연차휴가가 매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비록 만1년 근무시점에서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형태이지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중 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동부 행정처리시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12.2.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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