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ryqueen 2013.07.03 12:50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분 중 2012년 5월 31일자 정년인 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이 지나도 회사, 직원 중 별다른 말이 없을 경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기간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정직원으로보며 퇴직금도 실제 퇴직시 지급합니다)

정년 퇴직시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13년 6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도 힘들다 하고 최근 찰과상등 잦은 부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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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여부는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 당시의 퇴직사유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퇴사가 된 것인지(해고 또는 권고사직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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