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나야나i 2014.04.14 12:27

3조2교대 주4일근무 2일휴무 야4일근무 2일 휴무

주간12일 야간8일 특근2시간30분 근무했을때

기본급 880,320 연장수당 628,800 휴일수당 251,520 특근수당 19,650 야간체력수당80,000 철야수당167,680 상여수당 365,050

평일정상근무시간 168시간 기본연장근무시간 80시간 평일야간근무시간 32시간 특근근무시간 2시간30분

시급 5240 / 통상시급 5240

회사에선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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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규정이 있으며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과 같이 연장근로 여부나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에 상여수당 정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여집니다. 이때 기본급 880,320원에 상여수당 365,050원을 더한 1,245,37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595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특근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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