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 사원(아마 기간은 6개월 정도)채용 후 작성할 <근로계약서> 상에서
[인턴사원]과 [계약직사원]의 신분 구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구분이 법적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도요.
말로는 6개월 인턴이라지만,
실제로 계약을 작성할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 사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저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턴 사원(아마 기간은 6개월 정도)채용 후 작성할 <근로계약서> 상에서
[인턴사원]과 [계약직사원]의 신분 구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구분이 법적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도요.
말로는 6개월 인턴이라지만,
실제로 계약을 작성할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 사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저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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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 2014.08.30 | 767 | |
임금·퇴직금 | 회사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후 대응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4.08.30 | 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1 | 2014.08.30 | 426 | |
임금·퇴직금 | 년차휴가 퇴직금적용 1 | 2014.08.30 | 4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9 | 625 | |
고용보험 |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4.08.29 | 20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 2014.08.29 | 717 | |
휴일·휴가 |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과 육아 휴직 관련 1 | 2014.08.29 | 119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실업급여 1 | 2014.08.29 | 1278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8.29 | 3073 | |
기타 |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 2014.08.29 | 631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위반 한 경우 그 효력 2 | 2014.08.29 | 1206 | |
임금·퇴직금 | 급여미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1 | 2014.08.29 | 969 | |
산업재해 | 잠수작업중 재해.. 1 | 2014.08.29 | 381 | |
휴일·휴가 |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 2014.08.29 | 253 | |
고용보험 | 교통사고후 장애연금 1 | 2014.08.29 | 698 | |
노동조합 | 단협협약 해석을 노사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1 | 2014.08.29 | 381 | |
임금·퇴직금 | 일방적퇴사의사후 급여보류 1 | 2014.08.29 | 12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승소로인한 원직복귀명령 1 | 2014.08.28 | 1195 | |
» | 근로계약 |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 2014.08.28 | 5958 |
인턴이라는 형태의 근로의 경우, 채용을 내정하고 직무등의 숙련을 위한 기간이라면 이는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형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정등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업무평가등을 통해 채용을 추후 결정하는 형태라면 해당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턴근로기간 이후 본채용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