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30%이다. (단, 체크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초과분에 해당되며,공제한도는 500만원까지다.)

4.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자녀인적공제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인적공제는 1인당 100만원, 갓 태어난 아기는 1인당 200만원이 소득공제 되던 전년도와 달리, 2015년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을 그리고 2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6.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특별공제가 없는 근로자에게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줬던 전년도와는 달리 12만원의 세액 공제로 변경됨.)

7. 소득공제용 펀드 소득공제

  • 소득공제용 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 * 40% 소득공제 받아 최대 240만원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용 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5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총 납입액의 6.6%의 추징세액을 부담해야함.)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장애인 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인적공제) 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연말정산시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람을 ...
    부양가족 조회12932 file
    Read More
  2. 정치기부금, 정치후원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정치후원금,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정치기부금의 종류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당비), 정치인후원회(후원회비), 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방법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
    기부금 조회20346 file
    Read More
  3.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
    주택 조회11440 file
    Read More
  4.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전세(또는 월세, 사글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주택임차자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말하며,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 원금과 ...
    주택 조회9997 file
    Read More
  5. 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말정산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
    신용카드 조회33392 file
    Read More
  6.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7384 file
    Read More
  7. 2021(2020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을...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3731 file
    Read More
  8.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산후...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2607 file
    Read More
  9. 2019(2018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신규, 확대)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면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4857 file
    Read More
  10.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223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