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15.08.03 18:46

최근 1일자 입사 후 말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생겼습니다.

이 직원의 퇴사를 정산하다 보니... 이친구가 한달을 만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을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친구는 한달을 만근하였기에 1일의 월차를 산정하여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쨰 질문은 만약에 2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이친구에게 1년 만근의 연차 15개가 주어지고 3개월에 대한

만근의 월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친구가 퇴사를 할때 이 월차수당을 15+3일 의 수당을 챙겨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한 15개의 만근은 회계관리상으로 계산을 했을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1년 미만 근무중 퇴사) 그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 만근시 1일씩 선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만 해당되며 입사 1년 이상된 경우엔은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년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6996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28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3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2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79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39
»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872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0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3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2015.08.03 404
기타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2015.08.03 733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8.02 450
기타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5.08.02 409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48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2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4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61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1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