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직업 컨설팅일을 하는 분으로서 1월 말 사업 종료로 퇴사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강의 소득이나 컨설팅 소득 같은게 발생합니다.

1. 만약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후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기타소득이 한 번에 5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하면 그 5만원도 매번 신고를 해야하나요?

3.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 100만원 가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타소득이 50만원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액 100만원에서 차감하고 받는건지 아니면 아예 부정수급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실업인정을 받고 나서 강의 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확정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근로제공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취업한 날로 부여 그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담을 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6.02.17 108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후 처리에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6.02.17 627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179
근로계약 임금동결시 임금계약서 재작성 의무 1 2016.02.17 1712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2.17 333
근로계약 인턴사원 제도 1 2016.02.17 2200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2016.02.16 8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2.16 15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3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6.02.16 293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78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38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2016.02.16 679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1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39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75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7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