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2016.04.08 00:13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힘써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6개월 가량 된 신입사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며 계약직도 아닌 도급업체 소속이며 본 회사에 이런 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100여 명이 있습니다. 


본 회사는 자동차 계열 제조회사입니다. 제조업들이 늘상 그렇듯이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잔업수당,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해 책정되고 있습니다.


본 회사는 작년 10월, 제가 입사할 무렵 상여금 500%를 이야기했습니다. 월 기본급 X 17을 계산해 매월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뒤 소속전환 및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하였고요. 그러나 올 4월 현재, 본사는 갑자기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약파기가 아닌, 본사에 계약직으로 소속전환을 시켜준다는 것이지요. 충분한 설명이 없이 소속전환을 한다기에 의아했지만 본인에게 이 부분은 손해인 것이 아니기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본사는 최근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 상여급을 400% 지금]하는 조항이 생겼나 봅니다.


본인 포함 100여명의 직원들은 반 강제로 본사로의 소속전환이 되면서 상여금 100%를 더 낮게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사원들은 최저임금이 오름과 동시에 상여금 500%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대폭의 급여인상을 기대하게 되었고요. 신입사원들은 상여금을 내렸지만 최저시급이 올라갔으니 실질적으로 급여가 상승하였다.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얼마 전 간담회에서, 왜 신입사원들과 기존사원의 상여금에 대해 차등을 두는가?를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무의 숙력도' 따위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떠한 명확한 근거도 없기에 이해가 불가했습니다. 숙련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개인마다 차등을 두는게 되는 것이니까요. 수습과정을 두는 것인가?도 질문했었지만 수습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년간 수습을 두는 경우는 없겠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신입사원과 기존사원의 상여급을 차등지급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기존사원들은 이에 대해 본인의 문제는 없으므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입들은 누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도 서로 몰라 연대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회사 내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상여금에 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매월 지금되는 경우에는 임금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써 있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해당하는, 올해 받게되는 급여는 작년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식으로 어디에 이의제기를 하면 좋을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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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사업장 소속 근로자에서 본사 소속으로 직접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본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귀하가 본사 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되기 전에 본사가 상여금의 지급규정을 낮추고 근속여부에 따라 지급율을 조정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사 소속으로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본사가 소속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규정을 변경했고 이후에 귀하를 비롯한 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본사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면 본사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등을 통해 도급사 소속 근로기간에 대해 근속여부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 변경된 본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본사 근로자들과 상여금의 차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전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4. 우선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변경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5. 다만 이는 법적인 것이며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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