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삼 2016.06.27 00:10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로서 일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8일 연속으로 매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매일 9~18시였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첫날 근무하기 전에만 한번 작성을 했고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는 건데요,

매일 다음날 근무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근무한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일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근무를 했고, 그렇다면 토요일이면 일주일을 채우게 되니까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근무하면 다음주 하루를 근무한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 일반적인 근로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지만 저는 일용근로자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날짜가 꼭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건 알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속 8일을 근무하면 최소한 하루는 휴일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8*7=56시간이 되잖아요?

    40시간을 초과한 16시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무였다고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 경우는 일,월,화,수,목을 근무함으로써 벌써 40시간을 채웠잖아요?

    그럼 금요일에는 오전9시에 근무 시작하자마자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라는 신분이 되게 헷갈리게 만드네요

여러모로 요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도 읽어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무지에서 비롯된 피해도 예방하고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제대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짧은 법령만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가 힘드네요.

친절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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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8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1일 단위로 작성하여 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급여의 기준을 일급으로 정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일용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일용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반복 갱신한바 없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제공하고 입사일로부터 1주를 맞았다면 1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일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해당 주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면 됩니다.
    2.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사용자가 구두상 혹은 서면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다삼 2016.06.28 21:22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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