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월 입사 201611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2.11-2015.8월까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인하여 연차 법적으로 미적용 

2015.9-2016.1130일까지 5인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인하여 연차 법적으로 적용 (15)

 

1)입사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취업규칙과 연차사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연차신청서 제출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장과의 대면 보고를 통한 사장 개인이 임의로 부여한 휴가(여름휴가, 경조사등)만 쉴수 있었음. 쉽게 말해서 연차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경유 연차가 15개인지 쓴만큼의 휴가를 제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시점부터 계산하여 201211월초이니 2015.11-2016.11월 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5인이상 적용시기인 20159월부터 20169월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최근퇴사일 1년 전으로 2015.11-2016.11월로 계산하여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저는 기본금+상여금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에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3)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있고 20131218일 대법원 판결근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게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바 저 같은 경우 정기상여금에 포함되는 상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 설립시 첫입사자이며 설날100% 추석100% 여름휴가50% 월말50%를 적용받았고 회사 규모가 성장하면서 1년뒤부터 추가 채용된 입사자들은 설날50% 추석50% 여름휴가50% 월말50%를 적용받았습니다. 저는 입사시 근로계약서가 없고(전직원해당) 구두상으로 정기상여금으로 협의 하였는바 이런경우 1년치의 상여를 정기상여금으로 인정하여 연차수당포함으로 계산할수 있을까요? 정기상여에 제외 시켜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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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명절이나 하계휴가로 쉰 부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바 없다면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15년 9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9월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7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미사용시 2017년 9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며 월 중도퇴사자에 대해 근무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더라도 월 중도퇴사시 상여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즉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등의 지급예외 조건이 붙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해당 정기 상여금 지급시 가령 추석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추석전까지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추석상여금을 쪼개 줄 경우 통상임금성을 인정해 줍니다만 추석전 퇴사시 추석상여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급조건 예외를 두고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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