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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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및 인수인계 1 | 2018.12.24 | 363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18.12.24 | 155 | |
근로계약 | 4조3교대 재계약 및 근로시간 관련 질문 1 | 2018.12.23 | 420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자 연차발생 기준 1 | 2018.12.23 | 165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 2018.12.23 | 454 | |
기타 | 계약기간중 퇴사관련 1 | 2018.12.23 | 156 | |
근로시간 |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 2018.12.22 | 2642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22 | 310 | |
고용보험 | 해외주재원 본사(한국) 복귀 희망 반려 1 | 2018.12.22 | 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요? 1 | 2018.12.22 | 22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8.12.22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12.22 | 123 | |
기타 | 대표자 개인일등 부당업무지시 1 | 2018.12.22 | 24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 2018.12.21 | 1075 | |
기타 | 주52시간 적용후 당직근무 와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 2018.12.21 | 2500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 2018.12.21 | 3370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1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956 | |
최저임금 |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156 | |
기타 | 연차휴가 초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8.12.21 | 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