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한국노총이 함께 합니다.


경기도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루 4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시에서 센터로 4시간 돌봄 노동자에게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발단이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기존 오후 3시에서 7시까지인 A씨의 근로시간을 오후 3시에서 7시 30분으로 30분 늘렸다.

휴게시간을 무급이라 임금은 그대로다.


그럼 A씨는 30분 휴게시간을 쉴 수 있었을까?

당연히 아이들을 돌보로 인력이 부족하니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젠장~


보육교사,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

한국노총 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 함께!


돌봄 노동자에게 원칙적으로 4시간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시한 시의 조치와 이에 따라 30분 무급 휴게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지긴 어렵습니다.


A씨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A씨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그 시간에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이 눈이 밟여 A씨는 쉬다다고 아이들을 돌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휴게시간을 A씨와 돌봄 노동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인력 충원 등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을 통해 보육교사 등 돌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함게 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과 돌봄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문제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가입문의 02-6277-0141



돌봄 상담사례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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