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지식관리 규정

지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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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의 지식경영 활동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개인 및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창출· 공유·활용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에 자기 경험을 더해 처리 방법과 특정 사물 또는 사실을 쉽게 인식·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 유형화한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제안지식 : 회사의 경영개선 또는 수익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에 해당하는 지식
    • 나. 일반지식 : 제안지식을 제외한 그 밖의 지식
  2. "지식분류체계"란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갖추어야 할 지식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관, 검색,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것을 말한다.
  3. "지식동호회"란 조직 내 특정분야의 정보 공유 및 학습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4. "공헌이익"이란 제안지식을 적용한 후 최초 1년간 예상되는 예산·비용·원가 등의 절감에 따른 개선수익과 제품 판매이익처럼 직접적인 회사의 이익 증가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식활동 의무)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여 공유토록 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유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지식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분류)

지식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5조(제출자격 및 시기)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상시 지식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인은 고객제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지식의 범위)

개인 및 조직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된 지식과 개념 및 기본구상이 동일한 것
  2. 사회통념상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3. 이미 일반화된 내용이어서 지식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곤란한 것
  4.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하여 지식으로 볼 수 없는 것

제2장 관리체계

제7조(지식경영 책임자)

지식의 발굴·공유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지식경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식경영 책임자를 둔다.

  1. 총괄지식관리자 : 지식경영업무 담당 이사 
  2. 지식관리책임자 : 지식경영 담당 부서의 장
  3. 지식관리자 : 각 기관의 지식관리 담당 부서의 장
  4. 지식리더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직원
  5. 평가자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분야별 업무관련 직원
  6. 지식전문가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분야별 전문지식 소유자

제8조(지식경영 책임자 임무)

지식경영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지식관리자
    • 가. 회사 지식경영 기반 구축
    • 나. 회사 내 지식문화 형성
    • 다. 지식경영 프로세스 관리
  2. 지식관리책임자
    • 가. 회사 지식경영 업무 추진
    • 나. 지식 창출·활용사례의 발굴 및 전파
  3. 지식관리자
    • 가. 소속기관의 지식경영 업무 추진
    • 나. 지식 창출·활용사례의 발굴 및 전파
    • 다. 소속기관의 지식문화 형성
  4. 지식리더
    • 가. 소속 분야별 지식 발굴, 공유 및 활용 활성화
    • 나. 해당 분야의 지식문화 형성 및 지식 활동 지원
  5. 평가자
    • 가. 지식분류체계의 분야별 지식정보 관리
    • 나. 해당분야의 지식 평가
  6. 지식전문가
    • 가. 질의에 대한 답변
    • 나. 지식동호회의 요청 시 전문지식 및 기술 지원
    • 다. 지식전문가 발굴 및 육성

제9조(제출)

① 지식 제출은 지식을 생산한 사람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지식경영 책임자가 생산자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분류체계에 따라 지식을 작성 제출하되, 지식의 출처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안지식 중 직무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한 경우에는 개선 적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규정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자)

① 제안지식은 지식분류체계에 의해 조직 체계별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을 평가자로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를 5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방법)

①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지식을 검토 후 채택, 실시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업무 목표 달성에 기여한 효과를 검증 후 우수할 경우 우수제안으로 추천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검토 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헌이익으로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제안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우수제안 평가자는 별표2의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제안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지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안지식 검토 및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제안 이외의 지식 및 제9조제4항에 의한 지식은 검토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식분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3. 첨부파일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4. 지식등록 시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 된 제안지식이 실행될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규정에 따라 반려된 지식은 그 반려 사유에 대한 수정 보완을 마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처리절차

제12조(평가기한)

평가자는 지식이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① 지식활동 및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종합성과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2명 이상이 공동 제출 및 실시한 제안지식의 마일리지는 등록자 및 지정된 실시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한 포상의 경우 제출자 및 실시자의 기 여비율에 의해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식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다른 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포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④ 지식제출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잔여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우수한 외부인의 고객제안은 종합성과보상규정 제1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지식공모 및 활동지원)

① 사장은 회사의 목표달성 또는 특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처리절차 및 포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지식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가치가 있는 잠재적 지적자산이 유실될 위험이 있거나,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지식을 적극 공모·발굴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략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의 공유·활용 및 전파를 위하여 지식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지식경영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⑦ 지식동호회는 품질경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경진대회 참가 시 포상은 품질경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마일리지 및 점수관리)

① 지식의 부단한 창출 및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해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지식경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마일리지를 획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 부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개최 시 개인 또는 부서에 최고 100점까지 마일리지를 포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상 및 관리

제16조(지식경영시스템 관리)

①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우수제안 제외) 보유기간을 3년으로 하되 활용이 미흡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해 서는 삭제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등록된 지식을 수시로 검토 관리하여야 하며,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책임)

① 지식관리책임자는 등록지식 중 적용이 필요할 경우 소관업무의 부서장에게 적용을 요구하여야 하며, 개선 및 학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식동호회를 구성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반기별 지식등록 결과를 총괄지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전문가는 전문분야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지식동호회에서 활동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식전문가는 지식의 전수 및 전문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동호회의 활동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이 필요한 지식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지식이 등록될 때까지는 지식의 내용을 그 업무 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식에 대한 권리)

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회사에 귀속된다.
② 등록된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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