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바 2020.01.06 14:49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임금지급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2002년 제가 입사한 날 부터 2018년 까지 매년 12월 1일에 연차수당 명세서를 발행하여 왔는데
실질적인 연차수당은 다음해 1월 6~10일경 지급을 해오다가, 2019년도 갑자기 연차수당 명세서를 2019년 12월 31일에 발행하여 의아하게 여기다 노동부에 문의 하니 보통 공무원은 12월 급여일에 사전에 마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제가 재직중인 회사도 일반적인 공무원 급여 및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보니 저는 당연히 12월 급여시점에 연차수당이 나올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연차수당 지급일이 기 상당하신 내용에 있는 다음날(임금지급일)이 1월 급여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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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

    2)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라면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올해 입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입사일을 2002년 12월 1일이라 가정하면 2019.12.1에는 2017.12.1~2018.11.3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8.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2019.12.1에 혹은 2019.12. 급여일에 2018.12.1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당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4) 다만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연도는 1.1~12.31이라 가정하면 2018.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2020.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급여지급일인 2020.1. 급여지급일에 지급했다면 이는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5)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연차휴가 산정기간과 방식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 입사일도 알기 어려워 일반론적 답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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