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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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배경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존 내용

  • 기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예외적으로 ➀근로자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➁최소한의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만을 운영비 원조가 아닌 것으로 규정했었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 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 금지 원칙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 2018.5.31)을 내렸음.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한 법개정

  • 이에 국회에서는 법 개정(2020.5월)을 통해
  •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기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인정 규정인 단서를 개정하여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함. (2020년 6월 시행)

개정 주요내용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추가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섯가지 고려 요소를 법 규정으로 명시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판단요소> (2018.5.31. 헌재 결정문 반영)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변경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

<신설>

②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노조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슈

헌법재판소 판결(2018), 노조법 개정(2020) 등을 바탕으로 보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구분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자주성 침해 위험 낮음

운영비 지원 경위

  • 회사의 자발적 지원
  •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협상카드로 운영비 지원을 제안
  •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운영비 지원을 중요 이슈로 제기
운영비 지원 목적
  • 복리후생과 무관
  • 노조임원의 활동비 지원 성격(차량,통신료,주거비 등)
  • 조합원 전체의 복리후생(학자금,경조사비 등)을 위함
  • 노조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
지원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지원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
  • 지원 횟수가 일회성이거나 지원기간이 단기
운영비 원조 금액과 방법
  • 지원된 운영비 금액이 과다
  • 자판기 운영권과 같이 관리
  • 지원된 운영비 금액이 소액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처지하는 비중
  •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원조된 운영비 관리방법 및 사용처
  • 지원받은 운영비를 노조 임원이 재량으로 관리
  • 사용처가 관리되지 않고, 특정 노조임원이나 조합원에게만 사용
  • 운영비 원조 목적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계속지원
  • 운영비 원조 목적과 다른 사용처에 사용
  • 지원받은 운영비를 노조 차원에서 관리
  • 사용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노조 또는 조합원 전체를 위해 사용
  • 운영비 원조 목적에 따른 지출이 발생해 지원
  • 운영비 원조 목적과 동일한 사용처에 사용
운영비 원조 이후 정황 등
  • 운영비 원조 이후 노조가 주요 이슈에 대해 회사 입장 대변
  • 운영비 원조 이후에도 주요 이슈에 대해 노조의 큰 입장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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