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기 등 문의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자 문의합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건 계산 방법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직장의 연장근로시간의 분단위까지 지급하며,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1.5배, 야간근로시간은 0.5배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작부터 원단위를 절사한 통상시급으로 연장시간 계산에서 나온 원단위도 절사, 분단위 계산에서도 원단위 절사, 합계금액에서도 절사하는 등 여러번 중복절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은 기본계산방법이 통상시급의 원단위까지 적용하여 계산하고계산된 최종 합계금액에서 한번만 원단위 절사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업무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원단위를 절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계산할때마다 발생하는 원단위를 그때마다 중복으로 절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는 부분으로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만약 이 계산법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방법을 저 하나가 아닌 많은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고 그기간이 장기적이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손해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5천만 전국민에게 1원씩 모은다면 개인은 1원이지만 모이면 5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 되는것과 비유하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원래 임금의 원단위는 절사가 아니라 절상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올려주지는 못해도 중복절사로 손해를 보여서는 안되는거 거죠! 그리고 예전 계산기 시절과 다르게 엑셀 함수 계산이 너무도 좋아져서 소수점 계산이 어렵는 등의 말은 이유가 좀...!

서론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아래 임금항목을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 5인이상 사업장 540시간 근로(~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연장근로수당 분단위 지급

  급여항목)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2,023,000

월급제(매월 같음)

연장근로수당

 

비고정적(거의 없음)

장기근속수당

300,000

매월 지급

식비

130,000

매월 지급

특수업무수당

20,000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

1,000,000

2회(3월, 8월 각 500,000원 지급)

(지급일 기준 근무시)

명절상여금

900,000

, 추설 각 450,000(지급일 기준 근무시)

문의1) 위 표의 근로조건과 임금항목으로 통상임금은 2,473,000원이고, 209시간을 나누면 11,832.53원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절사한 11,832원이 통상시급이 맞는지요? 틀리다면 맞는것을 알려주세요.

문의2)  문의1)에서 계산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분단위까지 계산해 주세요

    (총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 37분 이며,  이 중 야간수당 적용시간: 1시간 37분 일 때) 

문의3) 위의 서론에서 언급한 원단위 중복절사 계산방법이 맞는것인지? 틀리다면 어떤게 맞는 계산방법인지?

문의4) 중복적인 원단위 절사 계산 방법으로 지급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문의5) 잘못 계산된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6)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 및 수당 계산시에도 원단위 절사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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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절사의 기준등에 대해 명시된 바 없고, 관례상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있어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여금에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계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근로는 50% 가산이되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 50%도 추가로 중복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11,832원이고 연장근로가 37분이라면 11,832*37/60*0.5를 하시면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3.4.6.
    근로기준법 3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숫점까지 계산하는 것이 맞고 편의상 일방적으로 절사(버림), 특히 여러 단계로 절사한다면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법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절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절사로 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하게 되나 법기준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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