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해진 금액 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다. 이같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2012다94643) 이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는 노동현장의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세차례에 걸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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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 제3부는 울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40명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원심(부산고법 2019.7.10. 선고, 2018나57103)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사실관계

울산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문화생활·가족친화 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 그 비용을 보전해줬다.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보전방식이다. 복지포인트는 배정받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울산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은 물론 임금성마저 부정하면서, 근거법리로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48785)의 다수의견을 제시했다. 전합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근로자들이 지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면,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돌려받았다. 매년 1월1일 일률적으로 공통포인트를 부여하고, 휴직자·중도퇴사자·신규 입사자에게는 일할 계산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월사용 역시 금지됐다는 점에서 울산시 복지포인트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됐다.

서울의료원과 울산시는 모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다. 이에 서울의료원과 울산시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수의견(8명)의 법리

▲복지포인트의 기초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 개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점 ▲근로복지제 연혁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지 관련 근로자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라는 점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사용처가 제한되고 양도가능성도 없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 다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아, 당사자가 이를 임금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복지포인트를 부여·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인식과 배치되게, 사용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놓여 심히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복지포인트로 통상임금 부담 넘긴 시그널 우려

대법 소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한 금품

울산광역시 소속 노동자가 울산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소수의견 역시 적지 않았다.

소수의견(4명)의 법리

복지포인트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공통포인트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근속포인트, 가족구성에 따라 부여되는 가족포인트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기본급·근속수당·가족수당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중도 입사나 퇴사 또는 휴직 시 해당 연도 근무기간 기준으로 일할 또는 월할 정산하는 만큼, 이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그 용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용도범위 내 사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통해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또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재산적 이익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복지포인트 전액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정책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별기업에서 시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용을 이루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그 실질에 비추어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규율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피고를 비롯한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던 점을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적지 않은 소수의견…깔끔하지 못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민간기업 역시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는 추세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가 중요한 노무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사용자가 벗어

2015년 이후 하급심의 많은 판례가 선택적 복지비나,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비록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있고,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2017.4.19. 선고, 2016나2083847 판결 등).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적인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배정되는 포인트 액수가 달라지는 등의 임금성 여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조건이 있는 경우였다(서울고법 2016.1.15. 선고, 2015나2016215 판결 등).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2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해 법적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결코 적지 않은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에서 보듯, 이번 전합판결의 다수의견은 논리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상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봐야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현실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근거해 발생하는 임금(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금의 발생 근거를 근로의 대가와 근로자의 지위로 구분하는 임금이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주로 운영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간기업 역시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는 추세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가 중요한 노무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사용자가 통상임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보다 깔끔하게 법리적으로 정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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