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405
행정해석 일자 2015.7.21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7.21.)

질의

일급 44,640원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가 예산사정 및 개인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제공한 날이 다른 달에 비해 적어 평균임금이 27,780원인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 이전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7.21.)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퇴직금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금 지급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퇴직금 지급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 임금ㆍ평균임금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노사 간 합의한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퇴직금 지급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