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식당에서 근무하십니다
한달에 휴가 (월) 4번
09:00~21:00 근무
쉬는시간. 점심시간 정해진 바 없음(손님 없을시 식사와 휴식)
고용보험 미가입
고정급여 2,300.000
일자리 검색 사이트에서 당시 시급 9,000원 입력되어있었음
24시 가게로 원래 야간에 근무하였으나(근무시간동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주간에 일함/급여 동일함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요
12월달에 월 4회 휴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일 더 휴무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2일을 급여에서 빼야 된다고 (아마도 결근+주휴수당)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2일을 급여에서 뺀다고 합니다.
그쪽 사장님 말씀대로 회사 사정(무급)외 개인적인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빠지는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하루 12시간 근무시 1일 소정시간 8시간 외는 1.5배 아닌가요?
2.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 되지 않나요?(1년에 11개)
3.하루 12시간 근무시 고정급여 2,300,000만원이면 계산이 맞나요?(알바사이트에서 시급 9,000원으로 알고 들어갔고 근로계약서 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4.식당종사자도 제조업처럼 근로시간 및 연차 계산이 똑같나요?
만약 똑같다면 제가 알기론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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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휴무 | 출 | 출 | 출 | 출 | 출 | x | 휴무 | 출 | 출 | 출 | 출 | 출 | x | 휴무 | 출 | 출 | 출 | 출 | 출 | x | 휴무 | 출 | 출 | 출 | 출 | 출 | x | 휴무 | |||||
출근 | x | x | 9:00 | 9:00 | 9:00 | 9:00 | 9:00 | x | x | 9:00 | 9:00 | 9:00 | 9:00 | 9:00 | x | x | 9:00 | 9:00 | 9:00 | 9:00 | 9:00 | x | x | 9:00 | 9:00 | 9:00 | 9:00 | 9:00 | x | x | (전체시수:360. 시간 ) | |||
퇴근 | x | x | 21:00 | 21:00 | 21:00 | 21:00 | 21:00 | x | x | 21:00 | 21:00 | 21:00 | 21:00 | 21:00 | x | x | 21:00 | 21:00 | 21:00 | 21:00 | 21:00 | x | x | 21:00 | 21:00 | 21:00 | 21:00 | 21:00 | x | x | (320. 시간 ) | (360. 시간 ) | ||
시수 | x | x | 8.0 | 8.0 | 8.0 | 8.0 | 8.0 | x | x | 8.0 | 8.0 | 8.0 | 8.0 | 8.0 | x | x | 8.0 | 8.0 | 8.0 | 8.0 | 8.0 | x | x | 8.0 | 8.0 | 8.0 | 8.0 | 8.0 | x | x | 160.시간 | 160.시간 | ||
유급시수 | 8.0 | 8.0 | x | x | x | x | x | 8.0 | 8.0 | x | x | x | x | x | 8.0 | 8.0 | x | x | x | x | x | 8.0 | 8.0 | x | x | x | x | x | 8.0 | 8.0 | 80.시간 | 80.시간 | ||
잔업㈜ | x | x | 4.0 | 4.0 | 4.0 | 4.0 | 4.0 | x | x | 4.0 | 4.0 | 4.0 | 4.0 | 4.0 | x | x | 4.0 | 4.0 | 4.0 | 4.0 | 4.0 | x | x | 4.0 | 4.0 | 4.0 | 4.0 | 4.0 | x | x | 80.시간 | 120.시간 |
360시간 *9,000=3,240,000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정급여가 한달에 2,300,000이면 도대체 시급은 얼마고 어떻게 계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규정인 근로기준법 55조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 역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하루 근로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라고 가정하고, 한달에 휴일이 4일이라는 전제 하에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한달에 평균일수는 30.4...일이며 휴일 4일을 제외하면 평균 근무일수는 26.4일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8720원 X 1일 근로시간 10시간 X 근무일수 26.4일) + (주휴일 4.345일 X 8시간 X 8720원) = 2,605,187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산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식당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나 연차 계산이 동일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5인미만의 경우 연차휴가나 가산수당,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