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채용형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궁금한건 크게 2가지 인데요
질문 1) 성과급 지급(근무 기간 계산)
저희 회사의 신규채용자는 입사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에 입사년도의 근무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 때 근무시간 일할 계산 시 인턴 기간도 포함이 될까요?
'직원/상근별정직 간 신분변경으로 인한 신규 채용' 시 공백일자가 없으면 근태 계산 기간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상근별정직에 인턴이 포함되는지 의문이라 확실한 해석이 불가능하네요..
질문 2) 실근무기간 산정
저희 회사는 입사 후 실근무기간 6년 뒤에 진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턴기간도 실근무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회사 내에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질문을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1) 인턴에서 정규직 발령 일자에 공백은 없으며(계속 근로 하였고, )
2) 국민연금보험을 확인해보니 4대 보험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있었던거 같음.
3)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될 때,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는 전혀 없었음
4) 정규직과 동일한 실무 업무를 하였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형인턴이 시용근로인지 수습근로인지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고, 성과급과 상근별정직 등에 관한 해석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턴이 상근별정직이 아니라면 당연히 포함될 것 입니다.
2. 이 질문 또한 마찬가지이나 실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을 뜻하는 것이라면 인턴이나 수습기간도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