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데
주 5일 오전 10~오후 7시 까지 근무인데
7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30분 밑으로는 계산안하고 30분 넘을경우에만 30분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에 5,000원으로 해서 1시간이면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위법아닌가요?!
와이프가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데
주 5일 오전 10~오후 7시 까지 근무인데
7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30분 밑으로는 계산안하고 30분 넘을경우에만 30분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에 5,000원으로 해서 1시간이면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위법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문의 | 2021.04.14 | 1119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161 | |
» | 근로시간 |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 2021.04.14 | 1731 |
근로계약 |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4.14 | 326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 2021.04.14 | 1596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55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월급여 산정 문의 1 | 2021.04.14 | 450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 2021.04.14 | 38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 | 2021.04.14 | 369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 2021.04.14 | 932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수당 문의 1 | 2021.04.14 | 2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 2021.04.13 | 110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 2021.04.13 | 4583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61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 2021.04.13 | 1181 | |
해고·징계 |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3 | 514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02 |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78 | |
휴일·휴가 |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 2021.04.13 | 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