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후 최종 합격했으며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근데 채용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채용 면접 후 최종 합격했으며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근데 채용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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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 2021.08.24 | 76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사용일수 계산 1 | 2021.08.24 | 400 | |
근로계약 | 포괄적임금제 1 | 2021.08.24 | 3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8.23 | 971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75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 2021.08.23 | 212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3 | 1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 2021.08.22 | 376 | |
기타 | 대체휴무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2 | 5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 2021.08.22 | 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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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하여 채용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 및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