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0227 2021.09.16 13:37

안녕하세요?

근속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5년에 한번 면접시험을 통해

한 기관에      동일업무로   총 9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력증명서에서 매년 계약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예시:  2013. 1. 1. ~  2013.12.31. /   2014.1.1.~ 2014.12.31. /   2015.1.1.~ 2015.12.31. 등)

그리고  올해  2021년 8월 23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급여가 계산시 8월 중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지급 된다고 명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취업규칙을 보니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시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담당자님한테

9년 근무했으니     전액 봉급을 지급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고 여쭤보니 ㅠㅠ

5년 마다 면접 후 재고용되었으니

해당 사항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일기관에서 동일업무로 9년 근무했으니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하는 것같은데 ㅠㅠㅠ

5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28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속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속에 대한 자체적인 사내규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근속이란 보통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하는데 계약직의 경우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하게 되므로 귀하께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무0227 2021.09.28 16:17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 꾸뻑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2021.09.16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2021.09.16 1608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193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2021.09.16 645
근로시간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50
기타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2021.09.16 581
» 임금·퇴직금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2021.09.16 1444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0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43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507
임금·퇴직금 한달 근무 기준 1 2021.09.16 488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2021.09.15 25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5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9.15 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2021.09.15 390
임금·퇴직금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2021.09.15 353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