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몽상가 2021.09.27 16:32

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 3개월 + 3개월(연장 - 연장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만료 2주 전 팀장님과의 면담 시 회사와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포기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안)

3. 사직사유 : 수습기간 종료 로 사직서 제출 (퇴사일 - 수습기간 만료일)

 

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종료나 해고로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2021.09.27 672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 시 연차소진 1 2021.09.27 510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09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2021.09.27 17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9.27 219
»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021
임금·퇴직금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2021.09.27 3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 1 2021.09.27 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5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18
해고·징계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2021.09.27 182
근로시간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2021.09.27 561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227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2021.09.25 828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2021.09.24 1278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16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181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16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1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