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현 2021.10.07 09:18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단기간 근로자분들이 계셔서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34시간 근무인데요

월~금 08:30~15:30 6시간

토요일 09:00~14:00 4시간

이렇게 근무하십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기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계산법을 적용하면,

15일 * (34/40) * 8시간 = 102시간

102시간에서 하루 6시간 유급휴가를 적용시키면,  17개가 나옵니다.

통상근로자 15개보다 2개 더 많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동일한 일수로 발생됩니다. 가령 1년차의 경우 15일이 됩니다.(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추가 발생)

     

    2)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한다면 1주 34시간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부여되고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8시간의 통상시급을 유급으로 보장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670
직장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2021.10.07 171
휴일·휴가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2021.10.06 460
기타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2021.10.06 5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2021.10.06 1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1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1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거부 1 2021.10.06 588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4
임금·퇴직금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2021.10.06 1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 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시 퇴직연금 계산 1 2021.10.06 1034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2021.10.06 565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296
해고·징계 해고예정후 타사 취직시 급여 1 2021.10.06 175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2021.10.06 590
해고·징계 직장내갑질 가해자 1 2021.10.06 138
근로계약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2021.10.06 592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3
근로계약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2021.10.05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