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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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로서는 유급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