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2021.11.02 11:37

안녕하세요.

11월 1일 어제부로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쯤에 갑자기 실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사람을 한명 구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그만 나올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목은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11월 말에 사직서를 쓰자고 하시면서요.

그 후, 이번주 수요일 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닐것인지 당장 내일부터 안나올것인지 여쭤보시더라구요.

느닷없는 통보에 제가 너무 경황이 없기도 하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잘 몰라

수요일까지 다니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제가 맡은 업무가 마무리되어 내일 부터 회사에 안나오는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집에가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니 법적으로 해고 통보는 보통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줘야 하며,

권고사직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찾아가 경황이 없어서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장님 말씀으로는 11월 출근을 인정해주고 11월달 월급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제가 출근만 하지 않을뿐 30일 전에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퇴사를 하고 싶지 않아 권고사직이면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냐고 여쭈어 보았고 실장님은 그럴 권리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능력 미달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서는데 경리업무를 맡은신 담당자분께서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나가야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막막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1월 말까지 출근을 인정해준다는 상황에서 저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데 이걸 빌미로 권고사직이 아닌 무단 결근이라는 사유로 해고를 당하진 않을지의 여부 입니다..

또한 업무능력 미달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거나 실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부장님 또한 제가 신입 사원으로써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제가 경력을 속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통보 당할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그냥 11월 월급을 받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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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말씀처럼 무단결근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에 해고를 했다는 근거를 문자나 카톡, 녹취등으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써 근로자의 사직의사도 존재해야 하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훈련이나 재교육등으로 기회도 부여해야 하므로 단순히 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3.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라고 보여지나, 해고일이 11월말까지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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