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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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 2021.11.16 | 229 | |
휴일·휴가 |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 2021.11.16 | 985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05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595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6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13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770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35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28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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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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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5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61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897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252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68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1.15 | 6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중 3개월 부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