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yamoya 2021.11.25 15:21

계약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직들은 4대보험도 무조건 가입이 아닌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직원이 4대보험 중  건강이랑 연금을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고용, 산재만 가입 가능한지?? 혹은  건강이랑 연금은 들고 싶지만 고용이랑 산재는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령,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일시적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가 아니라면 계약직 여부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어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특정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16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43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58
» 비정규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1.25 324
임금·퇴직금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2021.11.25 4439
근로시간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2021.11.25 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2021.11.25 404
해고·징계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2021.11.25 787
임금·퇴직금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1.25 2165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2021.11.25 228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274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2021.11.25 311
휴일·휴가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2021.11.24 198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05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2021.11.24 2267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2021.11.24 5616
고용보험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2021.11.24 1411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21.11.24 311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