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인 2021.12.23 15:06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기재내용

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07:30∼17:00) 

휴게시간 9:40~9:55, 14:40~14:55, 점심시간 11:50∼12:50 (1시간 30분)

 

*총 9시간30분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30분 부여해도 되는지요?

 

2. 주5일 4.5시간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존에는 월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매년 임금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관리직 5호봉 기본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2021년 기준 1-3% 인상 예정)

 

*계약서 기재내용

임금은 "2022년 0000시 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직원 봉급 기준표(관리직) 5호봉 기준의 118/209에 준하는 월정액으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로 계약서에 명시해되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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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시설종사자 지원기준이나 관리직 5호봉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5일 4.5시간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약 117.31시간이 나오므로 11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미세하게 시급이 불리하게 산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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