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하였고,
올해 잔여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잔여연차비에 국민연금외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납부유예로 낼필요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사측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면 4대보험은 무조건 내야되고 내지 않을경우 회사에서 100프로 지급해야 됨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후 퇴사하였고,
올해 잔여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잔여연차비에 국민연금외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납부유예로 낼필요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사측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면 4대보험은 무조건 내야되고 내지 않을경우 회사에서 100프로 지급해야 됨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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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 2021.12.27 | 2025 | |
임금·퇴직금 |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 2021.12.27 | 561 | |
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0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28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101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84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58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60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69 | |
해고·징계 |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 2021.12.24 | 223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
근로시간 |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 2021.12.24 | 590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4 | 181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 2021.12.24 | 513 | |
직장갑질 |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 2021.12.24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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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시 보수총액은 신고하되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