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삼 2021.12.31 06:29

사용자1인, 근로자3인인 사업장입니다,

A와 E에게는 식대를 지급하고, C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9                        
이름 기본급 연장근로 식대 보육 지급액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계 실지급액
 A    1,905,280   443,220   100,000   100,000   2,548,500   109,530     84,910            9,780          19,800     45,050         4,500   273,570   2,274,930
 C    1,822,480   383,680             -             -   2,206,160     19,070     75,380            8,680            3,520     25,630         2,560   134,840   2,071,320
 E    4,463,690   939,720   100,000             -   5,503,410   235,800   181,900          20,950          42,420   392,540       39,250   912,860   4,590,550

 

근로시간
실제 9 9 9 9 9 5  
소정 8 8 8 8 8   주휴일
연장 1 1 1 1 1 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식대관련 규정과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식대의 지급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환경으로 같은 직종, 업무책임성, 직위등이 같다면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0
»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2021.12.30 3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21.12.30 1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30 227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1.12.30 189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88
휴일·휴가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2021.12.30 231
휴일·휴가 5인 이상 사업장 2021.12.30 23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86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5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0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01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비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야 하나요??? 2021.12.30 50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46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66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08
Board Pagination Prev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