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드네 2022.01.07 10:39

동일 근로조건으로 같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연봉제(연봉/12) 월급제(월급여12개월+명절상여금) 로 계산했을때

특근시 시급이 다를 수가 있나요?

예로 연봉 3000만원이었을때 회사 계산기준 연봉제는 시급이 12,019.23이고 월급제는 11,230.76이라는데

이럴경우 어떤기준이 맞는 건가요?

높은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제는 연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월 단위로 지급하거나 1년간 월 평균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두 제도가 상충되거나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매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되 명절상여금을 포함한다면 월급제지만 1년 단위로 연봉액을 정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시급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연봉제 혹은 월급제라는 이유로 시급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비교하되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계산방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지 범위 확장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1 2022.01.07 10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19
임금·퇴직금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1.07 86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25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595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1 2022.01.07 259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49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가 맞교대로 비상근무시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22.01.07 310
기타 노동청에 체불노임 진정서와 고소사건 처리기긴과 근로감독관 업... 1 2022.01.07 1379
»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490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28
근로계약 요양보호사 급여 질문 2022.01.06 156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 문의 1 2022.01.06 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2.01.06 19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부탁드립니다. 3 2022.01.06 259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02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18
근로시간 휴일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1.06 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2022.01.06 31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6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