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irhhssnnj 2022.01.07 13:27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1일부터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대보험 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11-1부터 2022-10-30까지 1년간이었는데 11,12월 2달동안은 월급의 90%만 받고, 1월부터는 파트강사에서 전임으로 전환되어 계약서를 2022년 1월 3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계약서쓰기 이주전에 공고에 올라와있던 전임강사 급여가 아닌 30만원 낮춘금액으로 원장이 저에게 말해주었고 저는 그 주에 다시 왜 급여가 공고보다 낮냐고 여쭤보았지만 다른원장님과 상의후 다시 급여 알려드린다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계약서 쓰는 날 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월 6일이되자 말하길, 급여는 전에 저에게 말씀했던 30만원 낮춘 급여 그대로였고, 저는 그럼 이번 1월까지 1달동안 다닐테니 다른 선생님 알아보시라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저 때문에 1월에 개강한 반 폐강시킬테니 그에 대한 학원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1월 한 달 동안 다닌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폐강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했지만, 그냥 폐강 시킬테니, 원비 물어내고 1/6일 수업까지만 하고 나가라네요. 그래서 저는 퇴사 1달 전 분명 예고 했고 그래서 1월 말까지 하려했는데 1/6까지 수업하고 나가라하시니,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여? 이 대화들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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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채용절차법 4조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함에도 1달 전 통보한 것은 귀하께서 일방적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1월 6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여 이에 동의한다면 퇴사일은 1월 6일까지로 합의퇴직에 의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귀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귀책사유도 사용자에게 있으며,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과실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꺼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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