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건강보험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기입해야 하는데요~ 격일근무자도 주소정근로시간이 있나요??
근무시간07시~익일07시
휴게시간 낮5시간 야간5시간
급여 (시간외포함)2,159,340원 입니다.
경비원 건강보험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기입해야 하는데요~ 격일근무자도 주소정근로시간이 있나요??
근무시간07시~익일07시
휴게시간 낮5시간 야간5시간
급여 (시간외포함)2,159,340원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임원의 불신임 가능여부 1 | 2022.01.12 | 5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2.01.12 | 286 | |
기타 | 외국인 고용보험 납부문의 1 | 2022.01.12 | 747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주재원 근무중 발생한 급여, 주택월세, 출장경비 체불 ... | 2022.01.12 | 214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근로계약 작성 1 | 2022.01.12 | 24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 2022.01.12 | 933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308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2 | 401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74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2.01.12 | 2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6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 2022.01.12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4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7 | |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690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34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92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55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 1 | 2022.01.11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12)/365*/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