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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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1 | 2022.01.12 | 825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89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2 | 396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6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2.01.12 | 2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54 |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 2022.01.12 | 14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과 상여관련 1 | 2022.01.12 | 23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2.01.11 | 213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22.01.11 | 264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25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변경 1 | 2022.01.11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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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2022.01.11 | 5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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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