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전 개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③ 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종전과 같음
<신설> 2021년 소비금액(①~④ 금액의 합계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20%,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50만원
종전과 같음
(추가한도)항목별(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계산사례

  •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원, 올해(’21년)는 3,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7,000만 원×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 (아래1+아래2)
  1.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 + {(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2.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 (개정전) 263만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 (개정후) 4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8항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종전 개정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계산사례

  • 총급여액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1,000만 원×20% +(1,200만 원-1,000만 원)×35%] = 270만 원

개정효과

  •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 (개정전) 210만 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 (개정후) 27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함
  •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종전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장애인 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인적공제) 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연말정산시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람을 ...
    부양가족 조회12928 file
    Read More
  2. 정치기부금, 정치후원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정치후원금,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정치기부금의 종류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당비), 정치인후원회(후원회비), 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방법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
    기부금 조회20344 file
    Read More
  3.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
    주택 조회11440 file
    Read More
  4.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전세(또는 월세, 사글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주택임차자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말하며,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 원금과 ...
    주택 조회9997 file
    Read More
  5. 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말정산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
    신용카드 조회33388 file
    Read More
  6.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7384 file
    Read More
  7. 2021(2020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을...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3731 file
    Read More
  8.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산후...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2607 file
    Read More
  9. 2019(2018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신규, 확대)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면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4857 file
    Read More
  10.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223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