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는 취업상태가 아닙니다. 남편 연말정산하는데 사용한다고 자료를 요청하네요.
저희기관은 아직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입력하지 못햇는데 ...
근무기간중에 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급해요 ^^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는 취업상태가 아닙니다. 남편 연말정산하는데 사용한다고 자료를 요청하네요.
저희기관은 아직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입력하지 못햇는데 ...
근무기간중에 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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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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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가 생겼을 경우 마지막 임금 지급시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추가 징수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를 하면 되고 환급액이 있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셔야 할 것이고 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면됩니다. 환급액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