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의 재무회계등의 업무를 하고있는 사무직이고 법인은 카페나 온라인몰, 디자인 브랜딩을 하는 회사입니다.

인원은 대표부부 포함 30명 왔다갔다 하구요, 

아주 쌩 스타트업이라 회사내규도 따로 없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가 되어서야 연봉에 명절 상여 두번이 포함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상여는 설과 추석 때 각 20만원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대되어 있음)

1/31 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대표이사가 퇴사일을 조정하자며 26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급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1월 급여를 2/10 에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설 전에 퇴사를 하지만 설 상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8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설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22.01.21 384
직장갑질 기본적인 인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2.01.21 163
휴일·휴가 A기관 퇴직 후 B기관 입사시 연가 일수 범위 2022.01.21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2022.01.21 241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일 1 2022.01.21 431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064
임금·퇴직금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1.21 1022
임금·퇴직금 연차 1 2022.01.21 126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2.01.21 486
» 근로계약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2022.01.21 6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4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2022.01.21 1658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2022.01.21 24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15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1.21 139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35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38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776
기타 임금명세서 1 2022.01.20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