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의 재무회계등의 업무를 하고있는 사무직이고 법인은 카페나 온라인몰, 디자인 브랜딩을 하는 회사입니다.
인원은 대표부부 포함 30명 왔다갔다 하구요,
아주 쌩 스타트업이라 회사내규도 따로 없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가 되어서야 연봉에 명절 상여 두번이 포함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상여는 설과 추석 때 각 20만원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대되어 있음)
1/31 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대표이사가 퇴사일을 조정하자며 26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급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1월 급여를 2/10 에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설 전에 퇴사를 하지만 설 상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설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