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seprl 2022.01.27 23:22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말로는 연말정산 안하고 퇴사헤서... 추가 징수세액이 발생해서1,300,000원 내라고해서 냈고, 해당 금액은 

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받을거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큰거 같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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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신 경우라면 현재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은 판단하기 어려우니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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