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2022.02.02 11:22

11개월 근무 후 1개월 쉬고,  다시 11개월 계약을 반복한 고용형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2015.1.19 ~ 12.18(11개월 계약)
- 2016.1.20 ~ 12.19(11개월 계약)

- 2017.1.23 ~ 12.23(11개월 계약)
- 2018.1.01 부터는 12개월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최근 노동법 등을  통하여  2017.9.5~12.31일 까지 근무한 동료들에게는 미지급되었던 퇴직금(3개월 분)을 적립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했던 동료들이기에 진심으로 축하를 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에 12월 23까지 계약이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무는 계속했습니다. 안탑깝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인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공개채용형태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면접은 간단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면접관님의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최초 입사일마저 2018.1.1일로 수정한 부분을 보고  이게 맞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저의 최초 입사일은 언제가 맞는 걸까요?( 2018.1.1일까요? 아니면 2015.1.19일이 맞는 걸까요?)

질문 2.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요? (경력부분은 1달씩 제외하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3. 11개월 반복계약한  기간동안은 퇴직금 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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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나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또한 적법하게 기간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3)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합산이 어려울 것 입니다.(대법 2017두52153,  선고일자 : 2020-08-20) 즉 공채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라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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