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구정 2월 1,2일 휴무후 3일 오전근무 4일 정상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제입니다.
4일치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3일 0.5일, 4일 1일만 계산해서 1.5일을 줘야할까요?
지난 구정 2월 1,2일 휴무후 3일 오전근무 4일 정상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제입니다.
4일치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3일 0.5일, 4일 1일만 계산해서 1.5일을 줘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 2022.02.08 | 170 | |
휴일·휴가 | 월차 관련 문의 1 | 2022.02.08 | 175 |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160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58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4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87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 2022.02.08 | 151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2.08 | 9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 2022.02.08 | 2001 | |
기타 |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 2022.02.07 | 92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270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33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35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4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8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3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 2022.02.07 | 383 | |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후 퇴사 1 | 2022.02.07 | 4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할 것이고 시급제라면 유급처리해야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더해도 무방합니다. 구정 연휴가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고 그 전에 입사하였다면 유급처리함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