얏타 2022.02.07 12:41

현재 군포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주지 문제로 청주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 지역에서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가서 같이 생활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청주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와 회사의 거리 문제로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또한 자격이 될 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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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 부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필요성을 인정하나 65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인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친족 부양 필요성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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