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재건축 사무실 입니다
조합창립총회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행정업무규정안에
제50조(휴일 및 휴가 규정) 4.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페센트 이상 출근한 상금(이사)직원에 대하여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근로기간이 1년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조합등의 업무 수행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근 임원(위원)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대이원회의 등
의결을 거쳐 통상의 임금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조합창립총회시 전체 조합원한테 의결을 받았습니다
여직원 1명이 80프로이상 출석하여 연차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15개중 10개를 사용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려고하니 5인이하는 안줘도 된다 고하내요
저희가 조합총회때 위사항과같이 의결을 받아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행정업무규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규정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거나 재건축 사업조합이라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의 지침등이라면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3조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부여를 요구하시고 미사용시 연차휴가1일에 대해 8시간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일수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