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파견직후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고정수당
고정수당부분이요. 식대와 시간 외 고정 OT 수당으로 받고 계약하였는데,
업체에서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식대만 포함 계산하였더라구요
기본급+고정수당(식대+시간 외 고정 OT 수당) 고정 OT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정수당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년 파견직후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고정수당
고정수당부분이요. 식대와 시간 외 고정 OT 수당으로 받고 계약하였는데,
업체에서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식대만 포함 계산하였더라구요
기본급+고정수당(식대+시간 외 고정 OT 수당) 고정 OT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정수당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43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7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69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54 |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15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29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0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 2022.02.18 | 2107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 1 | 2022.02.18 | 437 | |
휴일·휴가 |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12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 2022.02.18 | 3683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사원의 격일제 대체 근무시 보상휴가를 위한 급여 계산 도... 1 | 2022.02.17 | 45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관련 1 | 2022.02.17 | 194 | |
해고·징계 | (불법행위) 취업방해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1 | 2022.02.17 | 921 | |
해고·징계 |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 2022.02.17 | 9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1 | 2022.02.17 | 318 | |
» | 임금·퇴직금 | 월, 고정 시간 외 수당이, 고정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1 | 2022.02.17 | 936 |
기타 | 입사관련 1 | 2022.02.17 | 282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 2022.02.17 | 79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 2022.02.17 | 3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의 대가인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시간외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대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지급된 수당역시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