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라현 2022.02.22 15:07

안녕하세요?

비상근임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등기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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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으로써 상법상 권한이 있고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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