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근임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등기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근임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등기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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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6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타당한지 | 2022.02.22 | 168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 2022.02.22 | 2425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2 | 14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22.02.22 | 380 | |
» | 근로계약 |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 2022.02.22 | 2577 |
임금·퇴직금 | 판공비(업무추진비) 1 | 2022.02.22 | 1011 | |
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0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71 | |
기타 |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 2022.02.22 | 210 | |
임금·퇴직금 |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2.02.22 | 211 | |
고용보험 |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 2022.02.22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 2022.02.22 | 563 | |
임금·퇴직금 |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 2022.02.22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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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45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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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으로써 상법상 권한이 있고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