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결근(8시간)하여 토요일에 근무(8시간)했을 경우 토요일을 연장수당으로 봐야 하나요?
질문2)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1년에 4회 분기별로 상여금이 나갑니다.
하지만 퇴사시에는 상여금이 나오는 달이 아니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3/31, 6/30, 9/30, 12/31 이렇게 지급되는데 5/15에 퇴사한다고 6/30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 등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급일 현재 기준 재직자 요건이라는 추가 조건이 부여된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25282, 선고일자 : 2018-12-18)는 하급심 판결에 의해 현재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으므로 재직자 요건이 무조건 유효하다는 판단을 섣불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재직자 요건이 무효일 경우 해당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위의 판결 요지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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