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아웃소싱 사람들 특근비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1절에 아웃소싱 사람들 특근비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2.03.03 | 10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03.03 | 477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47 | |
임금·퇴직금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입니다. | 2022.03.02 | 50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3.02 | 528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0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2.03.02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 2022.03.02 | 943 | |
임금·퇴직금 |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642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지만 거주지이전하는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 2022.03.02 | 54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2.03.02 | 5625 | |
» | 최저임금 | 31절 특근비처리 1 | 2022.03.02 | 324 |
근로계약 | 연차 1 | 2022.03.02 | 108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 2022.03.02 | 3004 | |
근로시간 |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 2022.03.02 | 32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3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1 | 2022.03.01 | 20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2.03.01 | 14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1 | 2022.02.28 | 271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8 | 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1절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