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kud 2022.03.03 16:16

안녕하세요. 물류 회사에서 최근에 일했는데 3.1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일당 계산은 = 일급 + 일급 150%를 추가적으로 줘서  2.5 배로 곱하는걸로 아는데

문제가 잔업수당은 시급의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2.5배인지 4배인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100%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30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3.04 231
임금·퇴직금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2022.03.04 362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850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191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4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1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4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2021
기타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2.03.04 14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593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43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6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49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15
»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5854 Next
/ 5854